강원도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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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합니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올해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며,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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