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강수 전 원주시장의 소송비 2천만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과,
적법한 심의를 거친 만큼 예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강수 전 시장에게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원주시의
결정을 문제삼고 나선 노주비 의원.
공무원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강원도 감사에서 확인됐고,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만큼
이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시민 세금으로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주비/원주시의원(지난 10일)]
"정당한 직무수행이 지원과 미지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다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해 2년 여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 24명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시민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었던
원주시가 전직 시장의 법률비용은 세금으로
지원한다며, 지원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자기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소송비 지원을 받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례로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원 전 시장의 소송비 지원의 근거가
된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원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23년 제정됐고,
2025년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각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반면 소송비 지원을 결정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나경만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가 의결한 사안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심의에 문제가 있다면 위반된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조례가 미흡하다면 의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만/원주시의원]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당하게 심의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
결국 쟁점은 소송비 지원의 찬반보다는
어떤 경우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것인지,
그 판단 과정과 근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이 리포트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