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4.4%.. 특별법 개발 특례 활용 저조"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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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4.4%.. 특별법 개발 특례 활용 저조"

     강원특별법으로 이양된 농촌·산림 개발 특례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지정 권한 총량 4,000ha의 4.4%에 그쳤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도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례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인 지구 지정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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